장애인고용지원제도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기업2.7%,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 ||
지원기간 |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단, 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7급 포함)은 입사일로부터 만4년까지만 지원(2011.1.1. 시행) | ||
지급제한대상 |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
신청시기 |
- 1월 1일부터 ∼ 3월 31일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 4월 1일부터 ∼ 6월 30일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 7월 1일부터 ∼ 9월 30일 :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 ||
구비서류 |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 ||
지원단가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만3년까지 | 경증남성 | 30만원 |
경증여성 | 40만원 | ||
중증남성 | |||
중증여성 | 50만원 | ||
만3년 ~ 만5년 | 경증남성 | 21만원 | |
경증여성 | 28만원 | ||
중증남성 | 40만원 | ||
중증여성 | 50만원 | ||
만5년 초과 | 경증남성 | 15만원 | |
경증여성 | 20만원 | ||
중증남성 | 40만원 | ||
중증여성 | 50만원 | ||
신청기관 (지급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 지사 (www.kead.or.kr) |
* 자세한 내용은 공지중에도 변경 될 수 있으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