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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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지원제도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기업2.7%,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지원기간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단, 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7급 포함)은 입사일로부터 만4년까지만 지원(2011.1.1. 시행)
지급제한대상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신청시기
- 1월 1일부터 ∼ 3월 31일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 4월 1일부터 ∼ 6월 30일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 7월 1일부터 ∼ 9월 30일 :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구비서류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지원단가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만3년까지 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0만원
중증남성
중증여성 50만원
만3년 ~ 만5년 경증남성 21만원
경증여성 28만원
중증남성 40만원
중증여성 50만원
만5년 초과 경증남성 15만원
경증여성 20만원
중증남성 40만원
중증여성 50만원
신청기관
(지급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 지사 (www.kead.or.kr)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 지사 ☎ 1588-1519
* 자세한 내용은 공지중에도 변경 될 수 있으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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