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창업지원제도
장애인창업지원제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실행 전 창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성공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창업자가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하고 자생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경영이 지속가능하도록 특성화된 교육을 지원합니다.
창업기초교육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전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마인드, 창업절차, 성공사례 등 기초 소양교육.
업종특화교육
- 예비창업자 및 전업희망 장애경제인을 대상으로 특화업종에 관한 실질적인 교육
- 업종특화교육(150시간), 현장실습(30시간), 업종공통교육(20시간)으로 구성
창업자역량강화교육
- 창업장애경제인을 대상으로 세금과 절세전략, 창업기금조달과 운용전략, 인사 및 노무전략, 마케팅 전략 등으로 편성(20시간)하여 창업자 경영능력 제고
창업점포 지원사업
- 사업장 및 창업실무 체득기회 제공을 통해 창업 실패 최소화 및 성공창업의 가능성 제고
- 장애인 창업성공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활동 의욕 고취 및 일자리 창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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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창업교육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
지원업종 |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 중심형 업종 |
지원제외대상 |
- 폐업 후 1개월 이내인 자(비영리 개인사업자.비영리 법인 포함) - 사금융, 사치향락업종, 도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준용) - 비점포형 사업 - 타기관 등에서 전대지원 및 점포지원 자금을 받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 창업점포 전세보증금 1억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 시설비용*의 일부 : 선정대상자 1인(팀) 당 500만원 한도 |
지원 대상자 의무 |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선정대상자(창업자)는 입주목적물의 원상복구, 월세 및 관리비용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을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수수료는 선정대상자가 부담 - (관리비용 납부) 선정대상자(창업자)는 지원금액(전세보증금)의 1%를 관리비로 매년 센터에 납부 |
- 문의 : (재)장애인종합기업지원센터 (02-2181-6530,6514), www.debc.or.kr
- 자세한 내용은 공지중에도 변경 또는 폐지될 수 있으므로 (재)장애인종합기업지원센터로 확인 바랍니다.